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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이순락기자 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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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은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함(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내 농・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한도 : 해당년도 개인당 기부금총액의 30%이내, 150만원 한도로 제공

    ※ 10만원 기부시 1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답례품 제공 ⇒ 13만원의 혜택 제공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11월 28일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회의를 통해 답례품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시행(’23. 1. 1.)을 앞두고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의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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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고기간을 두고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급업체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번 공모는 답례품과 공급업체를 동시에 모집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 분야는 구미시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농・축・임산물 및 농・축・임산물의 가공식품이다.

참가 업체는 답례품으로 한 개에서 두 개의 상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동일 상품에 대해서는 규격에 따라 가격대를 달리해 제시할 수 있다.

신청 접수된 상품은 답례품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총5개 ~ 10개의 상품과 공급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공모를 통해 공예품, 기타 공산품, 여행상품 등 구미시의 가치를 담은 답례품을 계속해서 발굴할 예정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고향사랑기부금으로 구미를 응원해주시는 고마운분들에게 품질 좋고 우수한 답례품을 보내드릴 계획”이며 “지역의 정체성,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답례품을 선정하고 공급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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