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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의 달

이순락기자 0 6477

구미시는 2020년도 첫 정기분 지방세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정기분 지방세는 등록면허세로 35,356건에 대하여 87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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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각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매년 11일 현재를 기준으로 부과하게 된다. 등록면허세(면허)는 면허종류 및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동지역은 145,000, 234,000, 322,500, 415,000, 57,500원을 각 부과하고 읍면지역은 127,000, 218,000, 312,000, 49,000, 54,500원을 각 부과하게 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3퍼센트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납세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가지고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지방세 포털시스템인 위택스나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도 있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납세는 시민의 의무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주재원으로서 지역의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만큼 납세자가 스스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기타 문의 사항은 가까운 읍면동행정복지센터나 구미시청 세정과(054-480-6855)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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