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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지침 설명회 개최

김영숙기자 0 5937

 선산출장소(소장 지대근)에서는 2022. 1. 19(수). 15시에 선산출장소 4층 회의실에서 각 읍면동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에 관한 주요내용 및 당부사항에 대해 전달하고 질의시간을 가짐으로써 각 담당자들이 지침을 숙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8,801백만원(도비40%, 시비60%)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영어농에 종사하는 경영주가 1. 28.(금)부터 2. 28.(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대상은 농어업 경영정보 등록 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면서 계속해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 예방법·수산업법 위반에 따른 처분△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 각각 구미사랑상품권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엄성렬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을 통해 농어업의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될 뿐만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반드시 기한 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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