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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칼럼 : 언론중재법이 왜 언론통제고 두렵단 말인가

이순락기자 0 2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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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頭 이순락, 본지 발행인 ~



~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범죄다 ~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vs "언론재갈법·언론통제' 상반된 주장

 

여야가 28일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문화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민주당은 전날(21.7.27)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짜 뉴스 피해 구제법이라고 옹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털 공정화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이른바 언론 개혁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변화된 언론 환경 속에서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언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언론개혁이 비로소 첫걸음을 뗀 것이라고 자평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언론통제라고 비판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해외 어디에도 없는 언론재갈법처리를 당장 멈추라대선을 앞두고 유리한 언론환경을 조성하려는 정치적 속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징벌 배상의 본고장인 미국에서조차 민법상 손해배상 절차에 따라 언론 보도 피해를 구제할 뿐,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언론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곳은 해외 어디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공공성이 강한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이중처벌이라며 이는 집권세력에 불리한 기사에 재갈을 물리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결국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도 이동영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언론의 자유는 곧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것이기에 언론개혁 입법 내용은 정교해야 하고 그 속도도 신중해야 한다.”그런 면에서 볼 때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7.28자 뉴시스 일부 인용).

 

어용 언론되라고 겁박 하는가주장, 언론5단체도 반대 성명 발표

 

위의 소제목은 729()자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편에서 이진영 논설위원이 쓴 칼럼 제목이다.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언론보도에 징벌적 배상금 물리자는 , 권력 감시 막는 유례없는 입법 멈춰야라는 등의 내용이다. 주장내용에는 전혀 하자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도 28언론에 재갈 물리는 반헌법적 언론중재법 개정 즉각 중단하라는 공동 성명을 채택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하며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반민주적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동아일보와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을 과연 맞다. 동의한다.’고 맞장구 칠 수 있을까? 필자로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저들만의 주장일 뿐이라고 단정하고 확신한다. 다시 말해서 야당과 동아일보(필자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중 유일하게 동아일보를 구독하기 때문에 동아일보만 지칭했음) 및 언론5개 단체가 언론중재법이 아닌 언론재갈법이라고 해도 자신들이 바른 언론, 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한다면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단 말인가. 징벌적 손해배상이 5배가 아니라 500배가 되어도 가짜뉴스가 아니고 정당한 언론보도라면 하등의 두려울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언론개혁, 우리사회가 추구해야할 시대적 과제이다

~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범죄이다 ~

 

지나간 어느 한 때는 아니면 말고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전 국민의 삶에 퍼졌던 일이 있었다. 가짜뉴스(페이크뉴스, fake news)의 발원(發源)일 것이다. 우리 언론의 잘못된 폐해는 너무도 크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허위보도, 가짜뉴스, 국론분열, 편향적 보도와 국민 편 가르기 행태는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를 세계 꼴찌수준으로 만들었음을 반성할 수 없을까?

 

속칭 조··동으로 대표되는 메이저급 언론3사를 비롯한 언론5개 단체의 반발을 보노라면 저들의 태도가 마치 가짜뉴스를 보도하지 않을 자신이 없다는 뜻으로 비춰지는 것이라면 지나친 억측일까?

 

SNS상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어느 고명한 분의 표현을 인용하자면 참으로 제대로 된 언론이고, 사실대로 취재해서 사실대로 보도한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손해배상을 할 일이 없을 것인데 재갈을 물리다니요? 벌써부터 왜곡기사를 쓰고 처벌받는 것부터 생각하는지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언론신뢰도 바닥 수준은 언론 스스로가 만든 것으로 그 신뢰도가 세계 꼴찌 수준인 것을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 아닌가요.”라고 주장했다.

 

그분은 자신의 주장 말미에 책임지지 않는 자유는 범죄이다.”라는 진리와 같은 명언을 남겼다. 언론의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함을 웅변으로 말하고 있다. 부디 언론중재법으로 인해 우리나라 언론 지평이 보다 맑고 밝게 비추는 거울로서 모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光頭 이순락

E-mail : gbmnews@naver.com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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