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와 전략적 추진을 위한 제정안 발의
김영식 의원(구미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5일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 기조에 맞추어,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및 인력 규모 측면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나, 해외 과학기술 자원이 과학기술 분야에 기여하는 정도는 미미한 수준으로 개방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연구개발 인력·투자 현황]
국내 인력‧투자 | OECD 36개국 중 인구 만 명당 연구원수 1위 | GDP 대비 R&D투자 비중 2위 |
외국 인력‧투자 | 전체 연구원 대비 외국인 유치 전문인력 | 정부R&D 외국재원 비중 0.29% |
※ (출처) 「2021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 「2022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KISTEP, ’23),
「2021년도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상 E1(교수), E3(연구) 체류비자 통계(법무부, ’22)
아울러, 연구자들 입장에서 국제협력 연구는 국내‧해외 절차의 이중 부담 등 복잡한 절차로 우선순위가 낮을뿐더러, 연구자 본인의 책임‧부담이 크고 행정적 지원도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의 기조에 변화가 보이지만 그간 정부 R&D예산 중 국제협력예산 역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형편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입법적으로도 과학기술기본법상 2개의 조문과 이를 보충하는 대통령령 7개 조문으로 운영되어왔다.
* 정부R&D 예산 중 국제협력 예산 비중(%): (’19) 2.1 → (’20) 1.8 → (’21) 1.8
이에 김영식 의원은 최근 정체된 과학기술 성장(R&D 패러독스)의 새로운 돌파구로서 국제협력이 제시되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하고, 국제협력 확대 기조를 뒷받침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과학기술 국제협력 R&D 제도를 개선 - 현행 국가R&D 추진절차를 완화하여 연구자들의 국제협력 접근성‧유인을 확대하고, 일정 범위에서 해외기관의 국내 R&D 주관기관 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공동연구의 성과 귀속에 대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기본원칙을 확립 ②과학기술 시스템의 개방성을 강화 - 인재유치 및 해외거점 설치 등 협력기반 조성의 지원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주도로 첨단기술 공동연구, 인적교류가 가능한 다국적 연구 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내 연구자가 세계 최고 연구자와 팀으로서 협업하고 국제적 리더십 강화 ③과학기술 국제협력 R&D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 - 국제협력 사업 재원에 대한 지속적‧안정적 확보와 주요R&D 예산 신청 시 국제협력 내역을 우선 반영토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 국제협력사업 추진 시 유연한 연구비 사용을 제도화 ④과학기술 국제협력 절차와 지원을 체계화 - 국제협력의 전략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수요발굴-예비협력-실질협력의 전체 과정을 체계화, 과학기술 국제협력의 분야별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의 근거 제시 |
김영식 의원은 “최근 기술패권의 심화와 자국 첨단기술 육성·보호 등 정책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 강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국가 첨단기술 역량 증대 및 선진국과의 글로벌 연대 형성 등 과학기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국가간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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