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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동지역 묘지도 신청가능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1월 4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이 법은 그동안 재산권의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가 등기를 함으로써 온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1995년 6월 30…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