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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기한내 신청 하세요
구미시는 2020년 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의 신청기간이 올해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신청대상은 1995.6.30. 이전에 매매, 증여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