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289ak2iu9buvke3bs7m0vf.kr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구미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 102,377건에 대해 164억 원(지방교육세 37억 원 포함)을 부과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며, 연납으로 1년 치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