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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골목형 상점가 추가 지정…골목 경기 회복에 총력
구미시는 도량동에 위치한‘미도프라자’와 송정동에 위치한‘개나리 종합상가’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 상점가란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 비상업 지역은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전통시장 특별법」상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