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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우회전 전용차로 확대…보행자 안전과 교통정체 해소
구미시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를 포함하는 도로 교통법이 2022년 7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과 교차로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우회전 전용차로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교…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