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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 허가 기준 마련
구미시는 고물상 등 폐기물처리업체의 난립을 제한하기 위해 자원순환 관련 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마련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돼 2월 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법」에 따른 용도가 자원순환관련시설중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고물상일 경우 적용되며,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재활용업 및 폐기물처분업, 폐기물처리신고…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