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289ak2iu9buvke3bs7m0vf.kr
구미소방서, 위험물운반자 자격갖추거나 교육 이수해야
구미소방서(서장 정훈탁)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사전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방지할 것을 당부했다.2022년 6월 10일부터 위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이하 위험물운반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을(위험물 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위험물운반자는 화재 또는 폭발…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