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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개 식용 식품취급업소 운영 신고 안내
구미시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개를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인 보신탕, 개소주 등을 취급하는 업소(일반음식점, 건강원 등)의 운영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접수한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는 식용 목적으로…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