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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의원,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아파트 2년 실거주 요건 폐기
오늘(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는, 조응천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 중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권을 받기 위해 실거주 2년을 강제했던 규정이 김희국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위위원들의 반대로 삭제되어 통과되었다.그간 정부와 여당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