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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안내
상주시는 올해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3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통상 1월에 하지만, 이때 납부를 하지 못한 시민을 대상으로 3월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약 3.8%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달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