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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