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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신공항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
먼저 군위군이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군민 찬성률이 높다는 이유를 들어 점수가 낮은 단독후보지에 유치신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군위군은 우보단독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6%의 찬성과 소보 공동후보지 주민투표 결과 74%의 반대를 확인하여 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주민투표결과를 충실히 반영하여 우보를 신청하고 소보는 유치신청하지 않은 것입…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