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n--289ak2iu9buvke3bs7m0vf.kr
2020년 저소득층 전세 융자 지원금 확대
구미시는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을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확대하여 지원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고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구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단기융자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경북미디어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