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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다자녀 기준 완화…막내자녀만 19세 미만이면 다자녀가정
구미시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북도 조례상 다자녀가정 기준과 일원화하기 위해 구미시 다자녀가정 기준을 변경한다. 그동안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정’으로 정의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해 ‘2명 이상 자녀중 1명만 19세 미만’ 이어도 다자녀가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
이순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