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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 주민 공고

이순락기자 0 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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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안)」을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20일간 주민 공고를 실시한다.

 

2022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4년차로써 4개추진전략과 3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 공고 이후 구미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와 의회보고를 거쳐 오는 11월30일까지 경상북도에 제출하게 된다.

 

시행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시민은 구미시청 홈페이지(http://www.gumi.go.kr) 고시공고란에서 의견서 양식을 내려받아 11월 14일까지 이메일(lcw0608@korea.kr), 우편(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민관협력으로 사회보장증진을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지자체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도 수립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개요

목적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제35조~제39조), 지역 사회보장의 증진과 균형적ㆍ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방안을 종합하는 ‘지역단위 사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자체장이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 수립

수립

내용

•지역사회보장계획(중기 계획)을 바탕으로 당해 연도 사업수행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수립

절차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20일 이상 공고)

•심의(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회 보고

•제출(시·군·구→시·도) ※ 11.30까지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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