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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한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통과

이순락기자 0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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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김근한 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의 심의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공정성을 더하고 차년도 운영계획의 사전수립과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연구단체 활동이 되도록 하며, 연구활동비의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환수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다.

 

특히 이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민간 위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원안보다 더 많은 민간 위원을 위촉하도록 수정 가결하였다.

 

지난 7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86개 기초 지방의회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1,411건에 대한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미시의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

 

김근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연구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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