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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실시

이순락기자 0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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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2020. 7. 1.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도내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 6(자녀수, 결혼기간에 따른 차등)간 최대 3%까지 이자지원이 되는 만큼 주택마련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www.gbhome.kr) 통해 접수 가능하며 접수 전 협약은행(농협중앙, 대구은행)을 통해 대출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등의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구미시 공동주택과장은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 및 출산율에 견인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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