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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제2기분 자동차세 161억 부과

이순락기자 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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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관내 자동차 99,853대에 대하여 제 2기분 자동차세 161억원(지방교육세 37억원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이는 구미시에 등록된 자동차 228,878대 중 연세액을 납부한 자동차 등을 제외한 숫자이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125cc 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부과되며,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여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세는 12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모든 은행 또는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위택스·지로·납세자전용계좌·ARS(1899-0093)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기한을 지켜서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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