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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이순락기자 0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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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8,27310억을 부과 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1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받은 자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동 지역인 경우 7,500~ 45,000, ·면지역인 경우 4,500~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주영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니 다양한 납부방법을 통해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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