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토지 경계 분쟁 해소…소유자 재산권 보호 나서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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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 19:22
구미시는 올해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선산읍 노상지구, 완전1지구가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돼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 잡고,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당시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지구인 선산 읍내는 오래전에 형성된 구시가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 분쟁과 건축행위 제한, 맹지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 주민들의 사업요구가 높았던 지역으로 노상리, 완전리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선산 읍내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 기간은 2년으로, 시는 드론을 이용한 정확한 정사영상과 한국국토정보공사, 민간 대행자와 협업으로 사업공정을 단축해 조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사정 토지정보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정확한 지적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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