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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가입하세요

이순락기자 0 2086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또는 승강기 소유자)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의무가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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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9627일까지 모든 승강기 관리주체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했으나, 관계기관의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상품개발이 지연되어 3개월간 유예되었다.

 

책임보험은 설치검사를 받은 날, 관리주체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 또는 재가입하여야 하며,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 1인당 8천만원(사망에 따른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으로 함),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사고 당 1천만원 등으로 설정되어있다.

* 현재 운행 중인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19927일까지 가입해야 함

 

구미에서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기한 내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록, 문자메시지 발송 등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지영목 구미시 신산업정책과장은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또는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이므로 반드시 가입할 것을 당부한다며 관리주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가입을 독려하였다.

 

한편, 2019.9.27일 이후에는 미가입된 승강기 관리주체(소유자)에 대하여 1100만원에서 3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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