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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분 재산세 389억원 부과

이순락기자 0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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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20209월 정기분(주택2, 토지) 재산세 102,2793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원(0.3%) 감소한 것으로 공동주택가격 하락이 주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도시지역분 포함)20만원 초과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며,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9월에 부과된다.

 

재산세는 916일부터 105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변동석 세정과장은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5일까지이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납부된 세금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시 금년도 지방세(시세) 징수목표액은 3,517억원으로 8월말 2,919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도 금년말까지 징수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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