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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이순락기자 0 7227

구미시(시장 장세용)에서는 지난 3. 13. (시청 3층 상황실에서 물가와 관련되는 20여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물가대책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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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물가대책회의에서는 대형폐기물 수수료품목 추가 및 종량제봉투 규격변경(),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인상(), 구미시 택시요금 기준조정(), 상수도요금 인상(등 총4건의 공공요금 등의 인상안이 심의에 상정되었다.

 

이 중 상수도요금 인상()이 수정가결된 것을 제외하고는 3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신설과 불연성 마대 규격을 기존 20리터에서 10리터로 변경하는 안이다최근 다양한 생활패턴의 변화로 인하여 폐소화기 및 안마의자침대타이어 등의 폐기물 수수료 품목이 신설되며불연성 마대의 경우 기존 20리터의 규격으로 이용하던 것을 10리터의 규격으로 변경하여 가정에서 배출되는 비가연성 폐기물처리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둘째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중량별로 인상하는 안이다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량이 소각량보다 많아 적치장에 쌓여있는 대형폐기물(폐목재류)을 외부 민간소각장으로 반출처리하는 비용이 매년 2억원이상 발생하고 있고환경자원화시설의2017년과 2018년의 운영비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운영비용의 경우소각은 톤당108,000매립은 톤당 49,000원의 비용이 들며현장에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소각과 매립성분이 5050의 성분비를 보이고 있어서 공사장생활폐기물 소각비용 54,000원과 매립비용 24,500원을 합해 톤당 78,000원의 폐기물 처리비용이 드는 실정이다.

 

또한자원순환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 소각 1톤에 10,000매립 1톤에 15,000원의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매년 경상북도에 납부하게 되어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특히올해2월 포항시의 경우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는 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인근 지자체의 경우 소각로 용량이나 매립장 용량이 많지 않아 민간 소각매립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고가이므로 여러 형태로 구미시로 반입될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환경자원화시설의 운영비용폐기물처분부담금인근 지자체보다 구미시의 낮은 반입수수료를 고려하여 현재 톤당 40,000원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를 톤당78,000원의 처리원가 수준으로 인상하는 안을 상정하였다.

 

셋째는 구미시 택시요금 인상안이다구미시의 택시요금 변경(인상)은 경상북도 택시요금 조정(변경시달(2019. 2. 19.)에 따라 지난 2013. 6. 1.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요금을 6년만에 조정(변경시행하는 것이며 중형택시 기준 거리운임(2Km 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거리운임 139m당 100원에서 134m당 100원으로시간운임(15Km/h이하 주행시) 33초당100(변동없음)으로 약12.5% 인상된다이번 택시요금 인상안이 가결됨에 따라 318일부터 요금인상이 시행되고 있다.

 

넷째는 상수도 요금 인상안으로 2년간 10%씩 연도별 균등인상안과 12.5% 균등인상안을 제안하였다현재 구미의 상수도 요금은 당 509원으로 경북도 최저로 인근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다.(경북도 평균 당 755이에 최근 3년간 누적된 적자만131억이며재이용수 공급량의 증가와 광역상수도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향후 노후관 개체공사 및 상수도시설 확충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상수도 요금인상에 대한 서민경제 부담을 우려하여 2019년 10%, 20207.5%, 2021년 7.5%로 3년간 순차적 인상하기로 수정 가결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많은 공공요금의 인상건이 상정된 만큼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하였다이에 김상철 부시장은 몇 년간 동결된 공공요금의 인상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지만 서민경제생활을 위해 물가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연차별로 분산하여 인상하는 등 시차원의 안정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번 물가대책위원회의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택시요금을 제외한 3건의 안건은 조례개정 및 공포 등 의회 통과의 절차를 걸쳐 이르면 올해 말 또는 내년 상반기쯤 시행이 될 예정이다.

 

구미시는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및 각종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였고지역경제의 활성화와 물가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gbm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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