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정리…책자 발간
구미시는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해 시청과 읍면동 민원실 등에 배포하고, 시청 누리집에도 게시해 시민들이 언제든 쉽게 발간물을 조회하고 열람할 수 있다.
구미시의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따로 정리해 앞부분에 수록했으며, 37개 정부기관의 올해 달라지는 345건의 법‧제도를 수록해 시민들이 구미시와 정부의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구미시의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보면,
△보건 분야 중 출산 축하금 지원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구미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NICU) 운영, 365 소아청소년 진료센터 운영 등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다방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청년 구직활동에 필수적인 정장 대여 및 사진 촬영, 이‧미용비 지원으로 취업 준비 부담감을 경감하고,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제도('24년 3월 이후 시행),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바우처택시 운행,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에 상수도요금 지원 등 청년, 교통약자, 다자녀 가정 등 소외되거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를 마련해 지원한다.
김장호 시장은 “올해 달라지는 제도 발간물을 활용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되길 바란다”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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