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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이순락기자 0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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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문창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상공인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 지원사업을 6월 5일 안내 및 접수을 실시하여

 

9월 10일 사용료⋅대부료 감면신청서를 접수완료 하여 소상공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절차를 완료하여 징수과에 지급 요청하였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지원 소상공인은 농산물도매시장내 일반관련 상가 한창종합식품외 8개 업소로 감면지원 금액은 22,130,220원 이고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장 문창균)

은 “코로나19가 장기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상공인에게 사용료감면 지원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구미시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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