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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준비에 전력 질주!!

이순락기자 0 2410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법인은 기부 불가

   - 개인 기부금 연간한도액을 500만원으로 정함(지자체 모금 한도액은 없음)


  ✫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지역내 농・특산물 등 답례품 제공 

   - 한도 : 해당년도 개인당 기부금총액의 30%이내

    * 개인이 기부금 500만원 납부 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0만원 


  ✫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지자체 조례 제정 및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운영 투명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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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26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23년 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시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액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재정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인 기부금 운용 및 관리 등 제도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사업 선정・운용에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답례품 선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 선정 절차에 돌입하는 등 제도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제도시행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기부금 유치를 위한 준비에 전력을 기울여 새희망 구미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고 “앞으로 구미발전을 위해 출향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 16.5% 세액공제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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