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의회.행정
의회.행정

렌즈제작 안경원, 내년부터 기타수질오염원 신고해야

이순락기자 0 1807

d4c2ccd4aae2ac211490f415197721a4_1602141336_1302.jpg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21년 1월 1일부터 안경원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이를 사전 안내 한다고 밝혔다.

 

 당초 안경원의 경우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유입하지 아니하는 렌즈제작 안경원만 기타수질오염원에 해당되었으나, 법 개정에 따라 렌즈를 제작하는 시설이 1대 이상인 모든 안경원은 신고대상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안경원은 렌즈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슬러지를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해 처리하거나, 폐수를 여과처리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신고 기한은 내년 6월3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 미이행 시 관련법에 따라 경고(1차), 사용중지(2차)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우준수 환경보전과장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제도가 점차 강화되고 있으니, 사업장에서는 수질오염 예방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