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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이순락기자 0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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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오는 3.22.(화)부터 4.11.(월)까지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2021.12.31.까지 사용승인된 관내 개별주택 26,000여 호로, 해당 주택 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는 4. 22.까지 개별통지되며, 제출 의견의 검증분을 포함한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안)은 4월 중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 29. 결정·공시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안)에 대해서도 3. 24. ~ 4. 12.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호 구미시 징수과장은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기간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하는 한편, 개별주택의 정확하고 공정한 가격 산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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