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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관련 성명서

이순락기자 0 1524

성   명   서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 관련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가 체결하려던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서」 체결은 구미 시민이 철저히 배제된 졸속, 밀실, 야합 행정이다.


 구미시의회에서는 우리 시민을 둘로 갈라놓은 이번 협정서 체결이 잘못되었음을 구미시장에게 지속해서 의견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협정서 체결이 4월 4일 이루어진다는 소식에 구미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구미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31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긴급 소집하여 협정서에 관한 여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던 중 경상북도지사의 협약식 불참, 대구시장의 참석 여부 불투명 등으로 협정서 체결이 또 한 번 시민의 뜻이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안도의 한숨을 돌리기도 전 당일 저녁 즈음, 대구시의 요청에 의한 것인지 구미시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계획된 협정서를 체결하겠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경상북도에서 구미는 작은 도시가 아님에도 이렇게 시민의 목소리가 철저히 무시당한 것에 안타까움과 42만 구미 시민의 목소리를 하나로 만들지 못한 우리 의회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힘의 논리에 의해 우리 구미시가 빼앗겨야 할 것이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기에 큰 분노를 느낀다. 


 이에 “구미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대구시라는 광역지자체의 힘의 논리에 생존권을 위협받는 우리 구미 시민들을 대변하고자 한다. 


하나, 환경부, 국무조정실, 수자원공사,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는 구미 시민이 배제된 채 밀실 야합 협정 체결 시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환경부는 책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차기 당선자가 협정을 맺을 수 있도록 협정서 체결을 중단할 것 강력히 촉구한다. 


2022.  4.  1.


구미시의회 의장 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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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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