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구미경실련 성명발표, 시장 출마 첫 인사가 ‘불법’ 현수막이라니… 유권자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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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3 20:26
“새마을회장도 불법, 변호사도 불법, 도의원도 불법… 시장 되면 준법 하겠나?”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돈·조직 없는 여성·진보·청년 후보들에 대한 불공정 반칙 행위”
“김봉재 출마자는 새마을회장직 사퇴 않고 선거운동, 불공정 반칙 선거운동… 구미시새마을회가 조직적으로 물밑 지원? 아니라면 즉각 사퇴시켜라”
선거운동에 유리한 직업을 가진 구미시장 출마자들의 대시민 공개 첫 인사가 ‘불법’ 현수막이이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시장에 당선되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시민들에게 준법을 독려하는 꼴이 된다.
구미시새마을회장인 김봉재(전 강남병원장/한국당) 출마자의 추석인사 불법 현수막은 9월 30일 원호리에서, 변호사인 유능종(바른정당) 출마자의 불법 현수막은 10월 1일 도량동에서, 강동지역 도의원인 이홍희(한국당) 출마자의 불법 현수막은 9월 30일 지역구도 아닌 강서지역 원평동에서 각각 목격됐고, 구미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까지 장기간 방치했다. 지정 게시대 외에 설치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보수 한국당조차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정치신인을 우선추천 공천하겠다는 마당에, 재력과 조직을 갖춘 이들의 ‘불법 얼굴 알리기’ 홍보는 돈과 조직이 없는 여성·진보·청년·신인 출마자들에 대한 불공정 반칙 행위이다.
무엇보다 이들의 ‘불법 얼굴 알리기’ 홍보는 구미시 유권자들의 수준을 얕잡아본 행위라는 점에서, 불쾌하기 그지없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봉재 출마자는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구미시새마을회장 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새마을회는 구미 최대 관변단체이다. 이는 누가 봐도 불공정 반칙 선거운동이다. 구미시새마을회가 물밑에서 조직적으로 김봉재 출마자를 지원한다는 소문이 나더라도, 구미시새마을회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구미시새마을회가 내년 2월까지 김봉재 출마자의 회장직을 유지시킬 경우, 구미시새마을회의 도덕성과 위상에 치명상을 가져올 것이다. 구미시새마을회는 김봉재 출마자에 대한 조직적 지원설이 사실무근이라면 즉각 사퇴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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