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의회.행정
의회.행정

구미시, 2023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이순락기자 0 2697

d0f756a326f696d52ac06c41103f9aa8_1697440859_7316.jpg
 

구미시는 1016일부터 1215일까지를 ‘2023년 제2차 체납액 일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 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 전역에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며, 일시적 사업 위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세금 납부 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