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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6억 원 부과

이순락기자 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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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3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4,48940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20236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추석 연휴와 10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은 104()까지로,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 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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