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06억 원 부과
이순락기자
0
2004
2023.09.14 17:29
구미시는 2023년 9월 정기분(토지, 주택 2기분) 재산세 94,489건 406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8.2% 감소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6.5%, 공동주택가격 14.41% 하락으로 인한 세수 감소 요인이다.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 2023년 6월 1일 기준 토지‧주택 소유자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7월,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 소유자는 7월에 전액 부과됐다.
추석 연휴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납부 기한은 10월 4일(수)까지로,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 납부 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CD/ATM기,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가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기간 내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