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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영숙기자 0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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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장세용)는 2021.1.1.기준 개별주택 26,165호에 대한 가격을 4월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4월29일(목)부터 5월28일(금)까지 운영한다.

 

올해 구미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대비 0.17% 상승하였으며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주택 소유자 및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징수과,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중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5일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하게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도 개별주택가격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콜센터(1644-2828),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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