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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실시

이순락기자 0 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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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시장 김장호)는 건축업무 민원편익을 위해 2023년부터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가설건축물 농막은 면적 20이내의 농사에 필요한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로 3년마다 연장하여야 하며, 구미시 건축조례로 규정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대상이다.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는 가설건축물(농막) 축조 신고 시 필요한 서류인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및 평면도를 작성하기 어려운 시민을 위해 구미시가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작성을 대행하고 평면도를 제공한다.

 

장재덕 건축과장은 “‘원스톱 농막도면 대행 서비스를 통해 가설건축물(농막) 축조 시 가설건축물(농막) 배치도 및 평면도 작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처리기한 지연 없는 원스톱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로 양질의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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