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10월(수시 추가분) 중소기업 운전자금 250억원 자금규모 추가 접수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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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16:44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관내 주소를 둔 기업이 협약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하면, 대출 금리 일부(2.5%)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운전자금은 인건비, 원부자재 구입비, 기술개발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 최대 3억 원, 우대업체 최대 5억 원이며, 지원범위 또한 대폭 확대하여 지난해 제조업 단일업종에서 올해 11개 업종(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업, 폐기물처리업 등)으로 폭 넓게 지원하고 있다.
구미시는 이번 운전자금 융자지원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및 금융비용 절감 등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기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청접수는 10. 5.부터 10. 12.까지 ‘구미시 기업지원 IT포털 사이트(http://gumi.go.kr/biz/)’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받고 있으며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도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청 기업지원과(☎480-61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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