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구미소식 > 의회.행정
의회.행정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

이순락기자 0 1007

097ad251d7c7ce54d2f9d7b5df32fc18_1673506724_3161.jpg
 

구미시(시장 김장호)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5,56097,027만원을 부과·고지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동 지역인 경우 7,500~ 45,000, ·면지역인 경우 4,500~ 2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 포털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 이체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드리며,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실것을 당부 드린다고 하였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 [경북미디어뉴스]의 모든 기사와 사진은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전재시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Comments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