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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점포당 최대3백만원 지원

이순락기자 0 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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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도내 청년 소상공인들의 점포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6월 28일부터 「경북 청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한다.

 

이번 사업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민생경제 살리기와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범도민 이웃사랑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만19~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규모는 도내 청년 소상공인 500여명으로, 소상공인 분포율에 따라 23개 시군별 지원인원을 각각 배분하여 선발하며, 구미는 70여명 정도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청년사업자는 2020년 연간 부담한 점포 임대료 범위 내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유흥주점 및 콜라텍은 코로나19 영업제한 피해업종으로 분류되어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자격은 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경북에 주민등록과 사업자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는 청년 소상공인

▶ 2020년 기준 연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

▶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에 의거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부담

▶ 2021년 1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가구 총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인 사람

 

신청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9일까지 5일간이며, 신청방법은 경상북도 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gepa.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를 완비 후 사업담당자 이메일(dbwls-28@naver.com / sujung9726@naver.com)로 제출하면 되고, 방문접수는 경북 경제진흥원에 마련한 현장 접수센터[구미본원(임수동), 포항, 안동)]에서 가능하다.

 

구미시 구미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운 청년 소상공인들의 사업경영에 작지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 면서, “앞으로도 청년 소상공인들이 구미를 이탈하지 않고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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