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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이순락기자 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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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3년 주민세 개인분 16 1,000, 18억원을 부과했으며,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해서 납부서를 우편발송 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71일 기준 구미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천원이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816일부터 831일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대상은 구미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으로,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으며, 831일까지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과세내역이 현황과 다른 경우 기한 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우편·팩스·방문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 사업자만 대상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은 55천원22만원이며, 공용면적을 포함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100)를 초과할 경우 1250원의 세액을 기본세액과 합산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ARS(1899-0093) 납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남재식 세정과장은 “8월 주민세 납기를 맞아 납부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세는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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