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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0억 원 부과

이순락기자 0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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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47월 정기분(건축물, 주택 1기분) 재산세 192,181, 460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건축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보유 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 특례세율이 적용돼 납세자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7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CD/ATM, 위택스 누리집,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승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ARS 오류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어 가급적 그 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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