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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혁 의원 대표발의,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이순락기자 0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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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소진혁 의원(국민의힘 / 인동·진미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279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영농부산물 소각을 방지하고 산불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영농부산물안전처리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 규정(안 제4, 5)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안 제6) 등을 규정하였다.

 

소진혁 의원은 농가에서 발생되는 영농부산물 처리를 위한 인력부족과 수거체계 미흡, 처리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돕기 위해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 생각이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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