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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7월 정기분 재산세 469억 부과

이순락기자 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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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20257월 정기분(주택1기분, 건축물) 재산세 195,874, 46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2% 증가한 수치로 공동주택 신축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등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에 주택1기분과 건축물·선박·항공기 재산세가 부과되고, 9월에 주택2기분과 토지 재산세가 부과된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7, 9월에 1/2씩 부과되지만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는 716일부터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kr), ARS 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CD/ATM기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전자고지 대상자들은 종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므로 위택스 전자사서함, 이메일, 금융앱, 간편결제앱 등 개인별 전자고지 안내 메시지를 잘 확인하여야 한다.

 

문영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하여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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