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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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전

구미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5,318호에 대한 가격을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각 주택의 구조와 이용상황, 개별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되며, 2026년 구미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8%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시장의 지표로 활용되는 것은 물론, 국세 및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인다.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비롯해 시청 세정과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격을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6월 중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구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말 조정·공시할 예정이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 역시 같은 기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한국부동산원 콜센터(1644-2828) 또는 관할 지사(053-754-764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기사등록 : 이순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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