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공회의소, 개정법 및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달라지는 노무관리 교육 개최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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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17:26
구미상공회의소(회장: 윤재호)는 9월 5일(금) 10:00-17:00 구미상공회의소 2층 대강당에서 인사·노무부서 업무 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개정법 및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에 따른 달라지는 노무관리 교육」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김민희 노무법인 천지 대표 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2025 개정 노동법, △임금관리, △휴일·휴가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등 핵심 주제를 다루며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실제 사례를 통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특히 최근 2024년 12월 대법원 판례와 2025년 2월 고용노동부 개정 지침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항목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퇴직금 산정 방식의 변화 등 기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쟁점을 상세히 짚어 주었다.
구미상공회의소 심규정 팀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인사·노무 담당자들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비해 실질적인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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