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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구미사곡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호소 · 집단 시위 계획

이순락기자 0 5359

불법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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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시 새마을로 142에 있는 '사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건물 전경 ~


 구미사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김영진 조합장이 ‘지장물 철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서’를 내보이면서 “구미시가 사업지구 내의 불법 지장물(건물) 철거행사를 하지 않아 사업시행사로부터 막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처지에 있습니다.”고 격앙된 목소리로 호소했다.

 

따라서 사곡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김영진 조합장이 “구미시가 사업지구 내 불법 무허가 건물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왜 방관만 하고 있는가.”하며 성토를 하면서 그간의 사정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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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조합장(왼쪽)과 본지 기자(오른쪽, 필자)가 대담하고 있다 ~ 

‘지장물 철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서’는 조합과 공동주택(아파트) 건설계약을 체결한 대상종합개발(주)에서 조합 측에 보내온 2017년 11월 22일자 공문서 형식의 서류였다.

 

그 내용의 대략은 이렇다. 2016년 2월1일 사업 착수 이래 공동주택 건설예정 부지 내 8건의 불법건물이 있고, 이들의 미철거로 말미암아 착공 지연이 됨에 따라 지난 2017년 10월 30일까지 공사원가 증가로 인해 약 1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아파트 분양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장물의 조속한 철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속된 8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손실부담에 따른 청구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합에서 구미시에 불법 지장물 철거를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름 아니다. 사업부지 내에 구미시(산림청 소유분도 있음) 소유의 하천부지와 임야에 구미시와 공유재산 대부계약관계에 있는 문제의 불법 지장물 소유자들이 있음에, 이에 대하여 구미시에서 철거조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온적 태도로 있는 관계로 조합측이 경제적 손해를 막대하게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시 : 우리 시도 조합원 자격, 입장이라 강제 조치 취할 수 없다?


본 건에 해당하는 구미시 회계과 담당 공무원과 면담한 바에 의하면 ‘구미시의 경우도 조합원의 일원이라는 입장에서 조합원의 자격으로 철거 등에 대한 강제적 조치는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했다. 그래서 본 기자와 동행 취재한 한국유통신문 김도형 본부장이 “구미시가 단순히 조합원의 일원이라는 자격으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조합측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해야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한 시각은 미시적 견해일 뿐으로 보인다. 전체 조합원과 공익 차원에서 공권력 발동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닌가.”하면서 ‘거시적 안목’으로 보고 처리하여 더 이상 조합측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하였고, 아울러 구미시 소속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보도록 권고를 하였다.

 

현수막 게시로 구미시와 시민들에게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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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현수막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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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현수막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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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발 현수막 3 ~

사곡도시개발사업지구 일대를 둘러싸고 있는 박정희로 대로변에는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현수막이 불법건물에 대한 구미시의 행정조처와 불법 점유자들의 억지 행위를 고발하고 있었다. 즉 “구미시는 불법건물 점유자 과태료 부과 및 경찰에 고발하라”, “구미시는 시유지 내 불법건축물을 즉시 철거하라”, “불법 무허가 주택 감정가 6천만 원인데 2억 달라 생떼쓰지 말라”고 몸부림 치듯 항의하고 있었다.

 

공유재산 대부계약서는 무용지물이고 휴지장인가

 

구미시의 미온적 행위에 억울함을 쏟아 내는 김영진 조합장의 주장은 누가 들어도 타당한 이론이었다. 즉 “구미시와 불법 건축물로 점유한 자들 간에 만약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구미시가 ‘갑’의 위치이고, 불법 점유자들이 ‘을’의 입장인데 계약서 제7조와 8조에 의하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을이 (불법을 행하면) 계약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더구나 제11조의 경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을은 갑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대부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갑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강조했다.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인 ‘제14조에는 을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을이 그 배상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구미시가 미온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고, 조합 측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계약서는 무용지물이고, 한낱 휴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듯...

 

무엇보다 만약 문제가 조속히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선 200여 명의 조합원들이 시청 방문 등으로 불법 지장물 철거 촉구 계획(집단 시위 계획?)도 준비하고 있다는 전언에 얼마나 답답하기에 저럴까 싶은 마음이면서도 남유진 시장의 리더십에 오점을 남기게 될 수도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개발 후 구미시 세수 증대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

 

“우리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을 함으로써 구미시에 엄청난 금액의 세수 수입을 주게 된다는 이 간단한 이론마저 읽지 못하는 시 행정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조합에서 아파트를 1,210세대 조성할 경우, 그로인한 구미시의 세수가 연간 얼마나 막대할 것인가 하는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유능한 경영자로서 조합장다운 식견을 보이는 주저함이 없어 보였다. 구미시와 불법 점유자들의 조속한 시일 내로 상호 호혜의 자세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이순락 기자
010-3531-1971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01-03 09:27:14 태스트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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