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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관련 기업체 의견조사

김영숙기자 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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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상공회의소(회장:윤재호)와 (사)구미중소기업협의회(회장:김영호)는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구미지역 50인 미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시행 관련 기업체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 주52시간 근무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50~29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시행.

 

 이번 조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총 101개사가 응답하였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2,039개사(2021년 7월 기준) 중 50인 미만 기업이 1,819개사(89.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가장 먼저 현장인력난을 겪고 있는지 문의한 결과 응답업체의 61.4%는 그렇다, 38.6%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영세사업장의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인력난을 겪고 있는 이유로는 38.1%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추가 근로의 어려움 및 신규채용 여력 부족을 꼽았고 이어 구미지역 내 구직자 풀 부족 및 중소기업 근무 기피(32.1%),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 수급비상(13.1%) 순으로 나타났다.

* 대·중견기업 쪽으로 인력이 흡수되어 중소기업 구인난 가중 11.9%, 구미 外 타 지역 근로자가 구미 근무를 기피 1.2%, 기타 3.6%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신규인력을 채용 하였습니까’ 라고 문의한 결과 21.8%는 ‘그렇다’, 78.2%는 ‘아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아니다’라고 응답한 업체 중 40.5%는 채용공고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없어 채용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않은 구체적 사유로는 제조업체 중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불가, 생산축소로 인한 신규인력 불필요, 비 제조업체 중에서는 주40시간 기업, 이미 52시간제 도입 등의 의견이 있었음.

 

 신규채용을 위해 회사에서 충분히 노력하였으나 구인이 불가할 경우 77.0%는 근로기준법에 특례조항 신설(근로시간 초과 과태료 면제 등)을 요구하였고, 15.3%는 고용센터 등 기관에서 적극적 채용 알선을 요청하였다.

 * 기타 7.7%(고용지원금 지급제한 규제 완화, 업종에 따른 지원제도의 차등적용 등)

 

30~49인 사업장에서 제도안착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으로는 46.9%가 30인 미만 사업장과 같이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1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어 특별연장근로 총 인가 기간(現 90일)을 확대(18.8%), 인력채용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18.8%),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우선배정(15.6%)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미고용노동지청에 바라는 점으로는 45.7%는 특별연장근로 신청 시 신속허가를 요청하였고, 이어 구인난을 겪는 회사를 대상으로 채용알선 확대(26.1%), 탄력근로제 등 관련 제도 설명회 개최(15.2%), 노무컨설팅 확대(11.6%), 기타(1.4%)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사등록 : 김영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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